‘무(無)등록, 무(無)표시’···경기도 반찬 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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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7-18 10:24
입력 2024-07-18 10:24
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영업·표시기준 위반 등 2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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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자료
경기도 특사경 자료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제품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어긴 반찬 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 전문 제조, 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그 외를 위해식품 등 판매, 조리실 비위생 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 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관할 관청에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주, 이천에 있는 2개 분점에 1년여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B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11.5kg, 9리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적발됐고, D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 양지 약 5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집밥 추세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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