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방 약속 안지킨 단지에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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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24-08-07 14:14
입력 2024-08-07 14:14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시설 개방운영 기준’마련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은 정비사업 추진단지가 입주 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또 시설 개방 후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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