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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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4-09-03 15:06
입력 2024-09-03 15:06

학교 내 피해자 총 517명
유사 피해 2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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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전남도만의 빛나는 해결책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진남 전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전남도만의 빛나는 해결책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서로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전남도만의 빛나는 해결책으로 맞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8월말 기준 전교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집계됐다. 유사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월 현재까지 무서운 속도로 피해 현황은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수업하고,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거대한 불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안이 심각한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남녀노소 성별을 불문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유포된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병행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라 할 수 있다”며 “국제적인 대안도 모색하는 등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협력해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 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중에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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