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1년 추적 끝에 폐업 법인 체납액 2억 7천 징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24-10-04 10:01
입력 2024-10-04 10:01
고액 체납 특별징수반 운영으로 강력 행정제재서울 송파구는 재산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관내 한 폐업 법인을 11년간 추적한 끝에 체납 981건 중 980건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액수로는 2억 6600만원 규모다.

이 법인은 송파구가 2013년 총 981건의 세금을 부과한 당해연도 11월에 한 푼의 납세없이 돌연 폐업했다. 이에 송파구는 면밀한 조사에 들어가 체납 법인이 상당한 재산을 한 신탁회사에 위탁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듬해 해당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수익금)을 발 빠르게 압류하는 등 조치에 들어갔다.

송파구는 해마다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압류한 수익금 정산·배분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며 관리해 왔으며, 묵은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공탁을 요구하고 추심공문을 발송하는 등 각고로 노력한 결과, 전체 981건 중 단 한 건을 제외한 980건의 체납분을 정리할 수 있었다.

송파구는 이처럼 고액·상습·고질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주 1회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납부 독려를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압류·공매처분, 검찰 고발,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치고 있다. 오는 연말까지 체납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