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자동차 불법도장 등 800곳 미세먼지 위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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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24-12-18 11:49
입력 2024-12-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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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야적물질(토사)에 방진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모습. 서울시 제공
공사현장 야적물질(토사)에 방진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모습. 서울시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등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철거·터 파기 초기 공정 등에 있는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나선다. 공사장은 야적,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하며, 토사나 철거 잔재물 등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에는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수송 차량은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하는 등 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 불법 도장은 위법행위의 정황은 있으나 야간·주말 또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 자동차 정비공장 중 구청에 신고한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은 곳 등 300여곳이 대상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기·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지속 발굴,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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