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제59회 납세자의 날’ 맞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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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3-24 10:39
입력 2025-03-24 10:39

유공납세자 총 14명 선정...박희영 용산구청장 직접 감사의 말 전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모법 납세자 지속 발굴 및 예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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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뒷줄 왼쪽 두 번째)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21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2025년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박희영(뒷줄 왼쪽 두 번째)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21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2025년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구청장실에서 ‘2025년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전했다.

구는 매년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 유공납세자로 표창하고 있다. 대상자는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이번 표창 수여식은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총 14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 중 6명은 서울시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8명은 용산구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 명단에는 정춘석 명문사 대표, 김재훈 ㈜풍기산업사 대표, 지영환 이태원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안민기 ㈜에이앰케이 대표이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이 포함됐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어야 하며, 8년 이상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용산구 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보유하고, 연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창 수상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구 세무조사 3년 면제,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및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성실한 납세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라며 “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모범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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