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식당 시설 개선 저리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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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5-03-28 16:27
입력 2025-03-28 16:27

2% 금리로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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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교육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교육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환경과 시설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융자 규모는 총 4억 5000만 원으로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마포구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융자 종류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등이다. 단, 혐오식품 제조, 판매시설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로 업소당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위생관리시설 개선이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을 수리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업체는 2% 금리로 1억 원 이내, 식품제조업소는 2% 금리로 2억 원 이내 총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위생과(02-3153-90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많은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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