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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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5-04-02 09:19
입력 2025-04-02 09:19

자격 미취득자 진료 활동 등 수목 진료 위반 사항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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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이 생활권 우량수목을 치료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나무병원이 생활권 우량수목을 치료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미등록 나무병원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전라남도는 산림청과 시군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수목진료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처방,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8년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고 지난해까지는 계도 활동 중심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수목 진료를 시행하거나 예정된 곳을 방문해 미등록 나무병원 진료행위와 나무의사 등의 자격 미취득자의 진료 활동, 자격증 대여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해 수목 진료에 대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에 등록된 59개소의 나무병원에 대한 등록 기준 충족 여부와 영업 정지 기간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내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 진료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수목 진료 행위는 생활환경과 도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나무의사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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