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난 취약계층 산불 대피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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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5-04-02 09:45
입력 2025-04-02 09:45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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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사회복지시설 등 재난 취약계층의 산불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사회복지시설 등 재난 취약계층의 산불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산불 대형화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 선제 대응에 나섰다.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요양원 입소자 등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인접지역 500m 이내 위치한 시설 394개소로 산불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해 지정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대피 시점은 ‘산불확산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권자의 판단에 따라 산불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도록 한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는 산불 1단계(피해면적 10~50ha)와 2단계(피해면적 50~100ha)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면적 100ha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생활 시설의 경우 경증 입소자(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과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와상·준와상)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대피 방법은 생활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 등과 함께 이동하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시군 공무원과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의 인력을 지원해 대피시킨다.

의료시설은 병원별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라 간호사와 종사자 등과 함께 인근 병원 앰뷸런스와 연계해 대피하도록 했다.

또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음안심버스와 건강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재난 취약계층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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