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직업훈련수당 매월 8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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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4-08 16:39
입력 2025-04-08 16:39
서울 종로구는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지난달부터 매월 8만원의 직업훈련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직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18세 이상 종로구 주민등록 장애인이다.

월평균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비슷한 사업을 통해 같은 유형의 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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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청 제공
서울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청 제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전문시설이다. 더해봄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비둘기직업적응훈련센터 등 3곳이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직업훈련수당 지원으로 장애 주민이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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