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담장 허물고 주차장 조성하면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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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25-04-11 14:13
입력 2025-04-11 14:13
서울 강남구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2025년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주택가 인근 자투리땅을 활용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97가구 1752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억 421만원의 예산으로 총 9가구 18면의 주차장을 조성한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면당 1000만원이, 아파트는 단지별로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자투리땅은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곳에 한 해 1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토지주는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물주(토지주)가 자부담한다.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을 없애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구는 현장 조사,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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