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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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25-04-14 14:47
입력 2025-04-14 14:47
서울 서초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옥외시설물 보수공사 ▲수목 가지치기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이다.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동일 단지는 3년 이내 중복 지원을 제한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금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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