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 해양 오염 신고 포상금···최대 3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형주 기자
수정 2025-05-09 16:26
입력 2025-05-09 16:26

목포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포상금은 5만~300만 원까지 지급

이미지 확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목포 해경은 지난 2021년 화물선 기름 유출 사고시 포상금이 202만 원 지급됐으며, 2022년 준설선 침수사고 때는 300만 원, 2024년 여객선 기름유출 신고 포상금은 30만 원 등 최근 5년간 28건에 66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는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해경파출소 등에 할 수 있다.

임형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