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노동부, 기아차 광주공장 근로자 사망···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임형주 기자
수정 2025-05-18 19:51
입력 2025-05-18 18:58
경찰, 기아차 광주공장 근로자 사망···과실치사 검토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공장내 CCTV 없어…정확한 사고 경위 규명 안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광주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에 위치한 기아차 광주 3공장에서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진 정규직 직원 40대 A씨의 사고사와 관련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근로자 A씨의 사망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분쯤, 1t 화물차인 봉고를 생산하는 기아차 3공장의 조립 공정에서 발생했다.
작업중이던 A씨는 프레스·차체·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조립 상태를 검수하던 중 1t 화물차를 운반하는 기계에 끼였다.
목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사망했다.
공장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조립 공정은 현재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임형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