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교권 침해 심해도 교사 보호조치 ‘미흡’···가해자 95%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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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5-05-20 10:41
입력 2025-05-20 10:41

특수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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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청사 전경
전남교육청 청사 전경


전남 지역에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활동 방해와 모욕·명예훼손 등 교권 침해가 잦아도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학생 94.2%, 보호자 등이 5.8%로 대부분 학생에 의한 가해 행동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대한 조치 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반드시 부과되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가 전체의 60.9%로, 전국 평균인 43.5%를 상회했다. 이는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이하 전남교사노조)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91건에 달했다. 이중 중학교 심의 건수는 각각 53건(58.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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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사노동조합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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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남 지역 특수학교에서는 2024년과 2025년 등 2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 특수학교 재학생이 1000명 이상인 전국 13개 지역 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0건인 지역은 서울(4510명)과 전남(1241명) 두 곳뿐이다. 전남교사노조는 “교권 보호가 잘 이뤄진 결과로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현장의 침묵과 체념, 문제 제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보였다.

A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10년차 교사는 “지난 2022년 6월 모 특수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내렸으나 언론에서는 이를 ‘장애학생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보도해, 결국 특수학교는 죄인이 돼야만 했다”고 교사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전남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침해 실태에 대한 미신고·미처리 사례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는 등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및 성희롱 피해가 확정된 피해 교사의 인사이동 점수가 부족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피해 교사의 요청 시 신속한 비정기 전보를 하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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