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택시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에 ‘온라인 강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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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5-06-10 14:23
입력 2025-06-10 14:23

서울시, 규제철폐안 134~136호 3건 발표
교육 참여율·실효성 향상 목적…7월부터
보수교육 온라인화, 이수 기한 연장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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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3건은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공동주택 동대표의 법정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시간·장소 제약을 해소해 교육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주문형 비디오(VOD) 교육 도입(규제철폐안 134호)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신규 의무교육 온라인 실시(135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136호)다.

우선 집합하거나 실시간 온라인(ZOOM)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여객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VOD 방식이 추가된다. 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7월부터 마을버스 종사자를 시작으로 교육을 도입하고, 향후 택시 종사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계 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운수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새롭게 대상자가 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시 지정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이 주관해 올해 10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도 15일에서 30일로 완화된다. 현재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과정을 이미 제공 중이지만,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7월부터는 이수 기한을 늘려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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