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비서실장, 관용차 사적 운행하다 사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5-06-16 15:22
입력 2025-06-16 15:22

감찰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

이미지 확대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감찰을 받게 됐다.

16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김모(별정 6급) 비서실장은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 실장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가 난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조만간 폐차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배차 신청 없이 차량을 사용했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근해 관용차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은 관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수시는 관용차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감찰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수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