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송전탑 용지 등 무단 사용 한전에 1억 3000만원 부과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6-23 10:49
입력 2025-06-23 10:49
공유재산 허가 없이 사용해 변상금과 대부료 징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 용지를 사용하다 적발돼 변상금을 내게 됐다.
세종시는 23일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한전에 변상금과 대부료 등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한전이 송전탑 용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무단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탑과 선하지를 보유한 지자체에 사용 허가를 받고 관련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시는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최대 5년 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과 대부료를 징수하고, 내년부터는 계약을 통해 연간 2500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장경애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번 조치는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 기관 협의를 거친 결정”이라며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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