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MZ 공무원은 좋겠네…서울 자치구 최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6-24 18:15
입력 2025-06-24 18:15
생일·입대·시보 해제 특별휴가 도입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MZ세대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다음달 3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각종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도 명시하기로 했다.
관악구는 이번에 개정되는 복무 조례에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관악구에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시보 해제일로부터 30일 내에 쓸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받게 된다.
또한 군 입대를 앞둔 직원에게는 입영일 전날과 전역일 다음날 각각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는 생일 특별휴가 1일도 주어진다.
관악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도 신설했다.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고 근무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이 새내기 직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초기 공직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따뜻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