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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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06-29 14:47
입력 2025-06-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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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중증응급환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과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 ▲야간·휴일 경증환자 분산 지원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인력의 인건비·운영비,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명시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응급의료과’를 신설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심화하는 응급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응급의료과는 신설 이후 응급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소아·고위험 산모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역외상체계 강화하는 등 노력으로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응급의료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정책, 제도, 재정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통해 도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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