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서 승용차 충격완화장치 들이받아…30대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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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5-07-01 21:17
입력 2025-07-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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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단독사고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단독사고 한국도로공사 폐쇄회로(CC)TV 캡처. 연합뉴스


1일 오후 5시 20분 쯤 충남 보령시 남곡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154㎞ 지점 대천나들목 인근 램프구간(감속구간)에서 A(39)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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