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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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7-18 10:18
입력 2025-07-18 10:18

점포 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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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구가 지난 17일 공포한 개정 조례를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2000㎡당 점포 수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면적 3000㎡ 이상은 기존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면적 산정 기준도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도록 완화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고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신당동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 남산 인근 ‘필동골목형상점가’ 등 9곳이 지정돼 있다.

중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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