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공사 이동 불편, 대전시·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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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7-23 15:18
입력 2025-07-23 15:18

대전시와 도로공사 각각 20%씩 최대 40%
대전시민만 적용, 한 달 단위 실적 정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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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이미지. 대전시 제공
트램 이미지.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도시철도 2호선(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한다.

23일 대전시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지역 8개 고속도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20%를 지원한다. 도로공사 역시 20%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트램 건설에 따른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분산 대책이다. 지자체가 시민 불편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통행료 지원은 대전시민만 대상이며, 이용자가 한 달 단위로 정산해 신청하면 할인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시행 시기는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 시는 도심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떨어지면 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시범 실시한 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구간은 대전·서대전·남대전·북대전·신탄진·유성·안영·판암 등 총 8개 영업소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38.8㎞에 5개 구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1조 5069억원을 투입해 2028년 개통 예정이다.

대전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대전시 교통정보 시스템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률 및 통행속도 분석이 가능하다”면서 “도로공사와 협력해 통행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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