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원 ‘선친 회사 남몰래 3년째 운영’···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최종필 기자
수정 2025-07-28 17:12
입력 2025-07-28 14:52
과태료 부과했지만 3여년째 미납

현직 구례군의원이 별세한 부친의 회사를 3년째 실 소유자로 운영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구례군에 따르면 관내에 8개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 운전자 40여명에게 100원 택시 이용 보전을 위해 한해 3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택시회사 등이 직접 신청해 교통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중 B회사의 실제 소유자가 A의원으로 알려지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B회사를 운영하던 부친이 3년 전 별세했는데도 A의원은 상속이나 신임 대표를 선임하지 않고 줄곧 택시 회사를 경영해 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의원은 이같은 법 규정을 위반한 채 군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부적격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회사를 운영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채 군의 보상금을 받아 온 것. 더구나 B택시 회사가 고의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군 예산을 받아 공문서 위조 의혹도 받고 있다.
구례군은 A의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상속미이행 위반으로 지난 2023년 11월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매월 가산금이 불어나고 있다”며 “최장 60개월 동안 가산금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이 된다고 해 회사 대표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며 “가족중 대체 할 사람이 없어서 명의자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현재 대표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례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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