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피싱범죄 자금세탁 조직 3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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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5-08-01 15:50
입력 2025-08-01 15:50

올해 총 87명 검거···구속 25명
조직 내 폭행 행위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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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이 피싱범죄 자금세탁 조직 30여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1일 피싱범죄 조직들을 도와주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온 총책 등 조직원 6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단순 가담자 24명 등을 검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인들까지 동원해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모집하고 이를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싱 범죄수익을 조직원이 인출·분산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조직원 간 은어를 사용하고, 서로 존칭을 쓰며 상하관계를 위장하는 등 외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치밀한 방식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시된 인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초부터 각 경찰서에서 발생한 피싱 사건 중 상선 등에 대한 수사단서가 있는 모든 피싱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같이 총력 대응을 통해 지난 4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436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해, 총괄 수거책 포함 28명 검거하는 등 올해 총 87명(구속25명, 불구속 62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의 성과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조직화된 범죄조직들이 단순 폭력에서 벗어나, 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까지 범행을 확장하고 있다”며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코인(가상화폐)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행위 또한 피싱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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