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비대면 부동산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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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8-07 17:22
입력 2025-08-07 17:22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 장치…MZ세대 니즈 반영

서울 용산구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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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관계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등록정보 정보무늬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 관계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등록정보 정보무늬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용산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라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으로 연결돼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증보험 가입 여부, 종사자 고용현황 등 주요 정보를 비대면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개 의뢰인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정보무늬가 삽입된 등록정보 확인용 명판을 제작·배부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라며,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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