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피해는 보상 사각지대···제도 개선 돼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5-08-08 11:21
입력 2025-08-08 11:21

수확물·시설 기준 보상체계, 농자재 복구는 공백

이미지 확대
전남도의회 이재태(더불어민주당·나주3) 의원
전남도의회 이재태(더불어민주당·나주3) 의원


최간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자재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이재태(더불어민주당·나주3) 의원은 최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농자재 피해 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6일부터 닷새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의 피해액이 455억원을 넘어섰다”며 “주택 612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되고 가축 49만 2000마리가 폐사했으며, 농경지 7700여㏊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이어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기상이변 속에서 농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수확 이후가 아닌 농사 준비 단계부터 시작되지만, 현행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의원은 특히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은 대부분 수확물 중심의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며 “종자·비료·농약 등 생산단계에 투입된 농자재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관리기본법상 복구비 지원 역시 하우스나 시설물 등 물리적 구조물에 한정돼 있다”며 “농민이 사전에 들인 농자재 비용은 어디에서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는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시적 위험 대상이다”며 “수확물 중심, 시설 기준의 낡은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농자재 피해 보장 보험특약 개발 및 도입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한 선투입 농자재 비용 보상항목 포함 ▲전남도 차원의 ‘농자재 긴급복구 지원 조례’ 제정 ▲재난관리기금 내 농업피해 항목 예산 편성 등을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어도 농민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는 제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