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면 배임될 수도”…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못하는 이유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12 14:00
입력 2025-08-12 14:00
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40% 낮춰달라 조정신청
공사 “위법 소지·타 업체와의 형평성 등 인하 불가”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해 있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공사)는 12일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들 면세점은 앞서 “임대료의 40%를 인하해 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들 면세점이 인하를 요구하는 면세점은 DF1(신라·4258㎡), DF2(신세계·4709㎡) 등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취급하는 곳으로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는 ‘인하 불가’ 사유로 ▲위법 소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향후 입찰의 부정적 영향 등을 들었다.
공사가 법무법인 2곳에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이들 면세점들의 요구가 민법에서 규정한 ‘차임 감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공사 직원들이 배임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사는 또 이들 면세점만 임대료를 인하하면 똑같은 입찰 과정을 통해 입점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공사는 이를 토대로 법원의 조정에 불응하기로 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차 조정기일 때 이미 ‘미수용’ 의사를 표명했고 오는 28일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2023년 입찰 당시 공사가 적정한 예가를 제시하였음에도 이들 면세점은 높은 투찰가를 써냈다”며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F1의 낙찰률은 168%, DF2는 161%다. 공사가 제시한 예가보다 각각 68%, 61% 높게 낙찰받았다는 의미다.
이들 면세점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건 매출 부진에 따른 적자 운영 때문이다.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지만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이들 면세점이 고전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액은 약 84만8000원으로 지난해 116만4000원보다 27% 이상 감소했다.
이들 면세점은 “임대료 인하 요구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것”이라며 공사가 협조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공사가 2차 조정기일 때 법원에 출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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