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사건’ 공익감사 청구…“공정성 확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20 15:08
입력 2025-08-20 15:08
이미지 확대
인천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 제공
인천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 제공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시교육청의 특수교사 사망사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시교육청에 이를 통보한다.

시교육청의 이번 감사 청구는 감사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시교육청 내부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현재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특수교사 A(30대)씨의 사망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책임이 명백하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도성훈 교육감의 자진 사퇴,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장학사 해임 이상 조치 등을 권고했다. 조사위는 시교육청, 교원단체, 유족 등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 그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아 매주 29교시 수업을 했으며 행정업무까지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