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원인은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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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22 15:03
입력 2025-08-22 15:03

사고진상위원회 요약 보고서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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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 제공
인천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 제공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 교사는 사망 전까지 과도한 수업시수와 행정업무에 시달렸다.

A 교사가 근무한 초등학교는 애초 특수학급이 2개 반이었으나 지난해 초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면서 1개 반으로 축소됐고 A 교사가 특수학급을 전담했다. 이후 2명이 전학을 와 총 8명으로 늘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학생 정원은 6명이다.

A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도 수시로 지도했으며 행정 업무도 수행해야 했다.

실제로 A 교사는 지난해 31주를 근무하는 동안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했고 25시수를 수업한 횟수는 21회(67.5%)에 달했다. 개별화 교육계획서상 A 교사의 수업 시수는 21시수였다.

이에 A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4차례나 인천시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 지원을 요청했으나 특수교사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자원봉사자 지원에 그쳤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집 공고, 면접 등을 A 교사가 담당하면서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보고서의 심리 부검 결과에는 “공무수행 외적으로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된 바 없다”며 “감정물에 근거할 때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A 교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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