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원인은 과중한 업무”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22 15:03
입력 2025-08-22 15:03
사고진상위원회 요약 보고서에 적시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 교사는 사망 전까지 과도한 수업시수와 행정업무에 시달렸다.
A 교사가 근무한 초등학교는 애초 특수학급이 2개 반이었으나 지난해 초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면서 1개 반으로 축소됐고 A 교사가 특수학급을 전담했다. 이후 2명이 전학을 와 총 8명으로 늘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학생 정원은 6명이다.
A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도 수시로 지도했으며 행정 업무도 수행해야 했다.
실제로 A 교사는 지난해 31주를 근무하는 동안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했고 25시수를 수업한 횟수는 21회(67.5%)에 달했다. 개별화 교육계획서상 A 교사의 수업 시수는 21시수였다.
이에 A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4차례나 인천시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 지원을 요청했으나 특수교사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자원봉사자 지원에 그쳤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집 공고, 면접 등을 A 교사가 담당하면서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보고서의 심리 부검 결과에는 “공무수행 외적으로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된 바 없다”며 “감정물에 근거할 때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A 교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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