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 양식어가 재해보험 개선 촉구

류지홍 기자
수정 2025-09-17 16:45
입력 2025-09-17 16:45
조피볼락 등 고수온 피해, 재해보험 주계약에 반영해야

전남 양식 어가들이 고수온 피해에 시달리면서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받은 도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통해 8개 시·군에서 고수온 피해로 122억원의 피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피볼락(우럭)과 같은 어류 고수온 피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약 보장 사항으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당수 어가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마다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고 피해는 늘어가는데 보험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어류 고수온 피해 보장을 주계약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보험료 지원 방식의 차이도 지적됐다.
전남은 주계약·특약을 합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반면, 경남은 주계약과 특약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전남 어민들은 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 두 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남도 차원에서 주계약과 특약을 각각 지원해 어민들이 특약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서는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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