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26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설명회 개최

최종필 기자
수정 2025-09-22 15:07
입력 2025-09-22 14:5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지원 내용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 홍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오는 26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내용 및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여수지역은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둔화 등으로 수익성과 경쟁력이 악화돼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 활성화와 산업전환 대응 등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훈련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해 지원하고 있다.
고용지청은 여수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세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사업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지원해 사업주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설명한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체불근로자생계비 대부 등을 안내한다. 고용장려금 상담창구도 별도로 운영한다.
또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석유화학·철강·시멘트·자동차·자동차부품관련업체·정유·석탄)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알려준다. 이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자체 또는 위탁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 등 직무훈련과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지원하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제도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여수지청 관할 고용센터(여수·순천· 광양)로 참석신청을 하면 된다.
이경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고용 활성화 및 산업전환 대응 등을 통해 지역고용 안정화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설명회 이후에도 기업별 수요에 맞춘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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