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선거 의혹” 공세에…유정복 “수사 중, 말 못해”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0-20 14:33
입력 2025-10-20 14:33
행안위 국감서 ‘공무원 유 시장 캠프 활동’ 도마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에서 유 시장을 향한 범여권 의원들의 맹공이 거셌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시장의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1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유 시장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 시장은 이들을 동원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 시장에 대한 공세에 가담했다. 정 의원은 “유 시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는 ‘당내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썼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유 시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다”면서 “선거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에 대해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2010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유 시장이 말한 대법원 판례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 사례다.
유 시장은 범여권 의원들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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