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강북구의원, 화재로부터 지역 주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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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수정 2025-10-28 08:58
입력 2025-10-28 08:58

곽인혜 강북구의원 발의한 ‘주택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취약가구 중심 지원체계 강화.. 구청장 교육·홍보 의무화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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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
곽인혜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


곽인혜 서울 강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중앙정부 정책 및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구민 안전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주택 화재로부터 취약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조례상 지원 항목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명확히 정의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해 실태조사 기반의 정책 추진 근거를 강화했다.

주목할 부분은 구청장의 교육 및 홍보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이에 따라 강북구청장은 소방시설 보급 이후에도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시행해야 하며, 소방서·경찰서·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상시 유지하도록 의무화됐다.

곽인혜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시설 보급을 넘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연계를 통해 구민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안전정책 실천을 목표로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강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화재 안전행정의 체계적 전환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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