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규 강서구의원, 시각장애인이 걷기 편한 지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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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수정 2025-10-28 08:58
입력 2025-10-28 08:58

전철규 의원 대표발의한 시각장애인 안전 위한 점자블록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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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서울 강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10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철규 서울 강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10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철규 강서구의원(무소속·공항동, 방화 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10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강서구 관내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과 관리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각장애인 보행 중 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 진입부, 도로와 인도의 경계,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세부 설치표준안 마련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점자블록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자블록의 파손·훼손 등 현장 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보장 ▲점자블록 설치·관리의 일관성 확보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철규 의원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길’이자 ‘안전망’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강서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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