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5일부터 도청 출입 차량 승용차 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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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6-03-25 10:54
입력 2026-03-25 10:54

민원인·경차·친환경차·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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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전라남도는 중동 정세에 따른 자원 안보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도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원유 수급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승용차 요일제는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 요일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요일별 적용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경차, 친환경 차량,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긴급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상시 출입이 가능하다.

승용차 요일제 시행 기간은 자원 상황 안정 시까지다.

전남도는 또 전년 대비 12%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청사 실내조명 3분의 1 소등과 야간 경관조명 소등, 온수 공급 시간 단축, 하절기 냉방 가동 기준 29℃ 상향, 냉방 가동 시간 단축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단순한 차량 통제가 아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이라며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도민 참여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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