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등록민간임대사업자’ 법령·절세 전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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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3-26 17:49
입력 2026-03-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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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등록민간임대사업자 법령과 절세 전략 교육 홍보 포스터. 중랑구 제공
중랑구, 등록민간임대사업자 법령과 절세 전략 교육 홍보 포스터.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G포스터明)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령을 오해해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사항 ▲국토교통부 변경 지침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제도 개선 등 최근 정책 변화도 함께 안내한다. 2부에서는 세무법인 택스홈 박상호 세무사가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등을 설명한다. 사전 접수한 질문도 강의에 반영됐다.

교육은 다음 달 3일 중랑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시작한다. 참여 희망자는 27일까지 구청 주택관리과에 전화·방문하거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임대사업자와 예비 등록자, 공인중개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제도 이해와 실무 적용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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