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책 혼선 바라보는 관가의 ‘동상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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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4-05-29 03:10
입력 2024-05-29 03:10

억울호소형
“윗선 방향 따랐을 뿐인데 실무자 탓만
상향 소통 막힌 폐쇄적 관료 문화 문제”
반성인정형
“해외직구 이렇게 일상화된 줄 몰라
빠른 변화의 흐름 따라가지 못했다”
정책확신형
“해외직구·고령 운전 제한 틀리지 않아
국민 안전 위한 정책, 반발도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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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불쑥 발표했다가 혼쭐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다. 세종 관가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정책 결정권자나 그 ‘윗선’으로 문제점을 개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문제인데 책임질 사람들은 뒤로 빠진 채 힘없는 공무원만 십자포화를 맞는다는 것이다. 반면 세종에 고립된 공무원들이 사회와 단절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일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14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을 포함한 80개 품목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흘 뒤 나온 해명은 딴판이었다. “80개 품목의 위해성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말을 뒤집었는데도 ‘오해’라고 했다. 국민들 독해력 탓만 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차별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령자’를 ‘고위험자’로 단어만 바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론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정책들도 같은 과정을 밟았다. 2022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리는 학제 개편안은 돌봄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을 받고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이 사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고만 했을 뿐 정책 실패를 인정하진 않았다. 지난해 흐지부지된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인데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생겼다”는 해명만 내놓고 사과하진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윗선에서 정한 방향을 따랐을 뿐인데 비판은 실무자를 향한다는 점에서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정책 결정권자에게 우려를 전달해도 수용되지 않을 때가 많다”며 상향식 소통이 막힌 폐쇄적인 관료 문화를 정책 혼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쓰는 공무원이 없진 않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해외직구가 이렇게 일상화됐는지 처음 알았다. 안전성을 소비자 스스로 검증했기 때문에 KC 미인증 제품 반입 금지에 반발했다는 걸 이제 이해했다”고 말했다.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대민 소통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에는 찬반이 엇갈렸다. “인터넷 시대에 물리적 거리가 소통에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는 의견과 “대면 소통은 온라인 소통과 질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세종에 산다고 물정 모르고 소통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인터넷에서 마구 쏟아지는 목소리보다 오프라인에서 대면 소통으로 파악하는 여론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책 발표 전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한 공무원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이 있을 수 없는데 잘못되기만 하면 공무원 탓을 하고 정책 발표 전에 검사 맡으라고 하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정치적 결정을, 정부 부처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이 반발하면 사과할 수 있지만 부처는 사과하는 순간 다른 정책 신뢰도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 공무원들은 논란이 됐던 두 정책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반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직구 TF에 참여한 공무원은 “해외직구가 차단되는 것에 불만이 크겠지만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제품을 규제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한 국장급 공무원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보편적 상식”이라면서 “미국, 일본에선 이미 고령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비록 여론은 반발했지만 관료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
2024-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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