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 보릿고개’ 걱정인데… 진전 없는 공무원 정년 연장
이현정 기자
수정 2024-07-24 00:30
입력 2024-07-24 00:30
정부, 특혜 논란에 정년 연장 미적
단계적으로 연금 수령 나이 늦춰2033년엔 60세 퇴직 후 5년 공백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 우려
MZ 공무원들도 “인사 적체 걱정”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제 거론
정년을 6년 남겨 둔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퇴직 이후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모아 놓은 돈은 없고 퇴직 후 재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다. 정년 이후의 삶은 MZ 공무원들에게조차 고민이다. 30대 B씨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버티는 동안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일이 화두”라며 “재테크도 해보려 하고 공직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정년 연장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 공무원도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자처럼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이니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견뎌야 한다. ‘잘나가는’ 고위직은 재취업이라도 하지만 중하위직 대다수는 여느 국민연금 수급자들처럼 퇴직 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
일본은 2021년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까지 13년이 걸렸다.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60세 이상 공무원의 월급을 70%로 낮추는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연장을 끌어냈다. 일종의 ‘임금피크제’다.
50대 사무관 C씨는 “60세가 넘어 조직에 남으려면 ‘현실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년만 연장된다면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50대 과장급 D씨는 “임금피크제와 병행해 난도 낮은 업무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MZ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MZ 공무원 B씨는 “조직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승진 기회가 줄어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
대안으로는 재고용제가 거론된다. 재고용 조건을 정하고 부합하는 공무원만 선별적으로 재임용하는 방식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고령화시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무나 특수직, 기피직에 재고용제를 우선 적용하자”고 제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종합
2024-07-2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