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모 폴리티쿠스’ 꿈꾸나] 77% “고위직 정치권 줄대기 공무원인 우리도 싫다”
수정 2017-04-02 22:33
입력 2017-04-02 22:08
로또 1급 잡기… ‘가욋일’에 눈 돌아간 공복들
# 58% “이번 대선에도 줄대기는 여전”
또 ‘과거 대선과 비교해 이번 대선 정치권 줄대기 현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8%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덜하다’는 응답은 34.1%, ‘더 심하다’는 응답은 8.1%였다. ‘줄대기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3.8%가 부정적이란 의견을 드러냈다. 그 이유로는 52.4%가 ‘능력보단 정치적 연고에 좌우돼 기회균등 원칙 훼손’을 꼽았고, ‘합리적 행정보다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 입장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서’(35.4%), ‘조직 내 갈등 유발’(10.7%) 등을 들었다. 기타 의견으로 ‘직업공무원제 위상 격하’와 ‘원칙에 따른 행정에 애로 사항’ 등도 있었다.
# 학계 “공복도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논란과 함께 만들어진 상사의 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82.9%가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렸다.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스스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들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찬성했다. 공무원도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 있고 양심과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적 성향인 직장인 홍모(31)씨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정 정당에 내는 정치후원금부터 정당 가입까지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만 18세 선거권 보장 등과 함께 교사·공무원·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시민들, 진보·보수 성향 따라 찬반 엇갈려
하지만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자신과 이념과 뜻이 같은 이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공무원 스스로가 정치활동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깨뜨리면 결국 정치권력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 자신이 흔들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보수적 성향인 직장인 김모(45)씨도 “대통령제 사회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게 당연한데, 정치참여가 확대되면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업무에 지장을 주는 건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 “공무원 정치참여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 필요”
바른사회시민사회는 논평을 통해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공무원의 정치참여 공약은 법률뿐 아니라 헌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하므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