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가 간다] 취업준비에 비용 부담되나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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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1-02 02:44
입력 2019-01-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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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다솜 명예기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사무관)
용다솜 명예기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사무관)
우리나라 청년 5명 중 1명은 취업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준비 비용 마련’(26.6%)을 꼽았다. 이어 ‘합격의 어려움’(21.4%), ‘심리적 스트레스’(20.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과 청년희망재단이 실시한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처럼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면 좋을 듯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준비에 필요한 금액(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학력 수준이 높고 스스로 다양한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했다.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잘 돼 있을수록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을 뜻하는 ‘니트족’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청년에게 소득을 지원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이 줄고 온전히 취업 준비에 쏟는 시간이 늘었다. 그만큼 입사 지원이나 면접 횟수, 서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선진국에선 이미 실업부조나 실험보험 또는 청년보장제도를 통해 청년들에게 소득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덴마크는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호주, 핀란드, 영국은 근로 경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실업부조를 지원한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청년보장제도 내에서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월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학원 수강이나 그룹스터디도 간접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한다. 구직 활동 여부가 모호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는 물론 지원금의 두 배를 물어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기준 중위 소득이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54만원)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총 8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3월 말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졸업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 장기 실업을 예방하고자 취업계획 수립부터 직업능력개발, 취업 알선까지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받으면 된다.

용다솜 명예기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사무관)
2019-0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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