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이젠 여성도 숙직” 공감대…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박정훈 기자
수정 2017-12-17 19:47
입력 2017-12-17 17:16
女공무원 비율 35%…숙직 도입 확산 속 형평성·안전 등 산 넘어 산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미 ‘여성 숙직제’를 도입했으며 도입에 적극적인 기초단체도 많다. 울산 남구는 2002년 7월부터 여성 공무원 숙직제를 도입했다. 현재 남구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54%에 이른다. 남구의 경우 2002년 시행 당시 ‘남성 직원 숙직 과부하’를 우려한 여성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 다만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은 숙직에서 제외된다. 부산 사상구와 해운대구도 각각 2015년 1월과 지난 7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등도 여성이 숙직한다.

여성 숙직제 도입은 남성 직원들의 숙직 피로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는 지자체의 경우 남성 직원이 1개월에 한 번꼴로 숙직을 선다. 내년부터 여성 숙직제를 도입하는 부산 연제구와 북구의 여성 비율도 각각 57%와 54%에 이르면서 남성 직원의 피로감이 높다.
연제구는 지난 7월 직원 설문조사 결과 71%가 여성 숙직제 도입에 찬성해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북구도 내년 3월부터 여성 숙직제를 도입한다.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 공무원은 빼 주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남성 직원의 숙직 피로도가 높아져 나온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도 내년 상반기 내 여성 숙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2%인 울주군의 경우 남성 공무원이 2~3개월에 한 번씩 숙직을 서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내년 초 설문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성 숙직제가 확정되면 야간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 공무원 숙직제 도입과 관련해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직원 등 숙직 제외 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제외 대상에는 24개월 이하 영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직원까지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결정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의 야간 당직 근무에 따른 근무 조 편성과 안전 대책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女간부 비율 불평등한데 숙직만 평등?” 불만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여성 숙직제 도입이 쉽지만은 않다. 당사자인 여성들의 협조가 이뤄져야 하고, 대상 가운데 제외해야 할 사람 등도 선정해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또 여성 간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숙직 같은 힘든 일만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성 공무원들은 “여성들도 숙직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근무 평점 등 인사에서도 남녀 불평등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 공무원도 숙직을 서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면서 “여성인 만큼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7-12-18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