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지역 수사권’ 자치경찰, 신분전환ㆍ대도시 쏠림 넘고 뿌리내릴까

박재홍 기자
수정 2018-02-04 22:43
입력 2018-02-04 22:18
2020년 완전시행 목표 시범 도입…현장선 기대 반 우려 반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일선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경찰은 2020년 완전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올해부터 시범시행할 예정이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을 보이고 있다.
충남 지역 중·소 도시에 근무하는 한 30대 경찰관은 “당장 올해부터 시범실시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이 시행되더라도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어느 한쪽 비율이 모자랄 경우 강제로 가야 할 가능성도 있어 불안해하는 동료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중·소 도시에 근무 중인 50대 경찰관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지역에 정착해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이 더 좋은 것 같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두말 않고 자치경찰에 자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개혁위의 한 위원은 “자체 조사 결과 국가경찰로 남지 않고 자치경찰에 지원하겠다는 인원이 필요 인력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신분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지역 치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역 경찰관은 “일부 고위직의 경우 지방은 ‘쉬어 간다’는 생각으로 내려와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자치경찰이 정착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될 테니 지역 치안 유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지는 경우도 만만치 않다. 자치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되는 학교·가정·성폭력 사건은 현재 경찰 내 여성청소년과가 전담하고 있지만 사건이 살인 등 강력사건(형사과 담당)으로 확대되는 일도 잦아 업무 협조가 특히 중요한 분야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소속이 아예 다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지역 세력과의 결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지역 경찰관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이른바 ‘지역 유지’ 등 토착 세력의 힘과 목소리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면서 “경찰관이 한곳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면 토착 세력들과 결탁해 인사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실제로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들이 자치경찰제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별로 자치 경찰과 국가 경찰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의 경우 지방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은 경찰관들의 자치경찰 지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중소도시의 경우 자치경찰을 원하는 인원이 적어 자치경찰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의 한 경찰관은 “서울의 경찰관들은 벌써부터 어떻게 해야 자치경찰에 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며 현실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개혁위의 한 위원은 “현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고 조만간 2차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과 지역별 맞춤형 밀착 치안 서비스 구현이라는 목적에 맞게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2-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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