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권한 안 줄 땐 언제고 미투 커지자 “뭐하냐” … 대책도 부처 협의 필수 ‘실탄 없는 총받이’ 여가부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4-16 00:10
입력 2018-04-15 17:22
미투 후속대처 속앓는 여가부

지난달 8일이 돼서야 여가부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며,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같은 달 30일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을 구성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 9개 부처 소속 16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행정조직을 만들었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다른 정부부처였다면 미투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조직과 예산을 늘려 힘을 키우는 데 주력했을 텐데 과거 그런 경험이 없어서인지 그러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이런 지적에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책을 내놓는 건 쉽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실질적 성폭력·성희롱 대책을 마련하려면 법령 개정을 위한 법무부와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고용부, 미투 폭로의 핵심 분야로 떠오른 문화예술계를 담당하는 문체부나 그 외 경찰청, 권익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여가부가 진두지휘하는 모양새로 갈 수도 있었지만 협력과 소통이 중시되는 현 정권 특성상 독자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애초 여가부의 권한과 역할을 짚어보면 독자적인 행보의 어려움이 쉽게 드러난다. 우선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른 주요 부처와 달리 여가부는 대상 중심 부처다. 현재 여가부의 정책 대상을 단순화하면 여성과 가족, 그리고 청소년이다. 여가부의 핵심 업무인 여성 대상 정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이나 사업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한 혜택을 주는지 등을 평가해 성평등이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다.
# 기능부처 손 안대는 사각지대 살피기에 주력
또 다른 대상인 가족이나 청소년은 교육부나 복지부, 고용부 등 밀접한 기능을 가진 부처가 따로 있다. 때문에 필요성이나 실효성 등에 따라 인프라가 갖춰진 기능 중심 부처로 정책이 이관되는 일도 있다. 복지부로 간 초등방과후보육교실, 고용부로 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이 그렇다.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별 육아품앗이 공간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기능으로는 각각 고용부,복지부와 겹친다.
결국 여가부는 이들 부처에서 다루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살피는 데 주력한다. 가령 성매매 여성이나 한부모,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능이 맞다면 예산이 충분한 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우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의 여성 지원자 차별에서 볼 수 있듯 여성이 취업 때 겪는 문제들이 남성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추진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성평등 관점을 면밀히 따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가부에 한정된 권한을 부여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촉발됐다고 본다. 한 전문가는 “미투 운동 전에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지만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문 상담원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하지 못할 만큼 관련 예산이 몇 년째 동결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관계자도 “이전까진 ‘여가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이 분야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우리 부처가 해결하겠다’고 말하던 부처들이 미투라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자 ‘여가부가 컨트롤타워인데 뭐하고 있는 거냐’며 갑자기 권한을 줬지만 범정부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8개 여성단체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모든 부처 사업에 개입하고 정책 추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출범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여가부의 위상과 권한, 인력, 자원으로는 여성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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