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테크] 게임·영화 즐기기만 하니? 난 투자한다
최선을 기자
수정 2017-11-26 19:14
입력 2017-11-26 18:20
직장인 새 투자처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이 직장인들의 대체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최근 영화와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는 물론 식당, 게임, 부동산,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발을 넓히며 주목받았다. 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펀딩 성공 금액은 총 424억원, 성공 기업은 258개사에 이른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돈을 모으고 이후에 배당금이나 이자로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가장 큰 장점은 직장인들이 취미와 관심사를 살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펀딩 중개업체 와디즈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해 산업과 시장을 스스로 키워 나간다는 주주로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영화 ‘재심’ 35% 수익률… “손실 리스크도 커”
크라우드펀딩은 영화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한 ‘인천상륙작전’이 관객 700만명을 돌파하면서 투자자에게 25.6%의 수익을 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올해 ‘재심’과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등도 펀딩에 성공했다. 그리고 각각 35%, 4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상향돼 금리가 낮은 은행 예·적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특정 기업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하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1-27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