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가 간다] 뻔뻔한 중국이 빼앗은 ‘상표 주권’ 되찾는 비법은
수정 2017-03-19 19:00
입력 2017-03-19 17:24

# 상표브로커의 상표 출원이 진행 중이면 ‘이의신청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 브랜드가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한 지 6개월이 경과했고, 상표브로커의 중국 상표 출원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가 출원됐다면 출원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 상표법은 출원 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 권리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브로커가 상표를 선점해 출원을 진행 중이면 이의신청 단계에 집중해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막고 분쟁 예방이 가능하다.
# 상표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등록됐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중국에서 등록됐다면 선점 상표는 권리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때 기업은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상표권에 대한 침해 책임의 부담을 안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상표가 등록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무효시키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으로 브로커의 상표권을 무효시키면 상표권의 효력은 사라진다. 정당한 권리자로서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무효심판제도는 상표브로커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비용이 비싸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도 있다.
# 상표브로커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다. 중국의 브로커가 상표를 선점해 등록했지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중국에선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등록받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부득이 중국 상표브로커와 상표협상에 나서더라도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심판 등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협상 시 상표브로커 압박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선(先) 상표 확보 후(後) 수출’ 방식으로 상표권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권리 침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조성수 명예기자(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2017-03-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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