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 마당] ‘배달의 민족’… 이것은 필수!
수정 2017-04-02 17:39
입력 2017-04-02 17:14
이 같은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사업주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법과 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달업계에 요구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나의 안전, 그리고 누군가의 안전을 함께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 본다.
서은혜 명예기자(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주무관)
2017-04-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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