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절 공직 한 컷] 대형 스크린 없이 종이지도로… 풍수해대책 회의
수정 2017-05-21 17:22
입력 2017-05-21 17:16

국민안전처는 지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경보시설과 배수펌프장을 점검하고, 하천 퇴적물을 미리 제거한다. 또 강원도 산불 사고에서 먹통이었던 재난문자 사태를 반복하지 않고자 홍수예보 발송체계도 개선한다.
국가기록원 제공
2017-05-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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