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절 공직 한 컷] 노트북 하나 놔 드렸으면…서류더미에 갇힌 관리자 교육
수정 2017-06-25 17:10
입력 2017-06-25 17:06
총무처는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등 행정사무의 개선과 실태 평가, 상훈(賞勳),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무와 국가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고자 설치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만 인사혁신처가 하고 나머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맡고 있다. 개정 예정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가 다시 복귀하면서 행정안전부로 또 이름을 바꾼다.
국가기록원 제공
2017-06-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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