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 마당] 특허청 심사관 면담 온라인으로
수정 2017-08-27 23:14
입력 2017-08-27 17:13
특허청이 심사관 영상면담서비스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영상면담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대전에 있는 특허청을 방문하는 불편 없이 온라인 영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허청은 심사관 대면면담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통 강화를 위해 영상면담서비스를 도입했다. 2014년 2257건이던 대면면담은 2015년 2845건, 2016년 376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심사관과 영상면담은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강원·경남·경북·광주·울산·인천·전남·부산 등 8개 지식재산센터 등 시스템이 설치된 전국 9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민원인이 영상면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된 면담장소에 설치된 전용컴퓨터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상면담시스템에서는 문서공유도 가능해 특허출원서, 기술문헌 등 자료를 민원인과 심사관이 상호 검토하며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영상면담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심사관들도 예고된 면담을 진행하기에 상담 실효성뿐 아니라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은 온라인 영상면담시스템을 심사관뿐 아니라 심판관 면담 및 기술설명회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수 명예기자(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2017-08-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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